보은군 보훈수당 안내와 신청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보은군 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은군 보훈수당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보은군 보훈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은군 보훈수당
서비스목적 보은군 보훈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전몰군경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공상군경(만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
  •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월 18만원 – 군비 13만원+도비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7만원)
  • 전몰군경유족 (월 1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10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월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월 10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월 8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보훈수당 신청

보은군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보훈수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은군 내에서 병력 위상을 가졌던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은군 보훈수당 서비스는 보은군의 보훈수당 관련 지원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 이상)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해당 지원 대상에 따라 보훈수당 액수를 다르게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18만원을 받으며, 이 중에서 13만원은 군비이고, 5만원은 도비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으로 3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월 7만원을 받게 되며, 전몰군경유족은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는 각각 월 10만원, 월 13만원, 월 10만원, 월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 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은군의 보훈수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들이 월정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은군 보훈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