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서비스목적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30일까지로 하며, 무급휴업휴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결정을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1일 최대 지원 금액은 6.6만원이고, 총 지원 일수는 180일로 한정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의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http://www.ei.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