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원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의 장해인들을 대상으로하며, 산재 종결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통한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서비스목적 | –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
신청기한 | – (급여)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
지원대상 |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선정기준 |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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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장해인 중 1급부터 12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람들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로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직업훈련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6백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을 받아 비용이 지원됩니다.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훈련수당도 제공됩니다. 단, 훈련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산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경우 이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직업복귀 계획서와 워크넷 구직등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이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소관기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