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 및 안내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유형인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자영업자실업급여
서비스목적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때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액이 감소하여 폐업한 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이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