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모 시에 따라 연중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서비스목적 |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기한 |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선정기준 |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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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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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
접수기관명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현금 지원 유형인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와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과 적합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설치비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60%~90%를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교재 요구비에 대해서도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신규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교체비는 3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하며, 서울 지역은 02-2670-0411~24, 대전 지역은 042-870-9111~6, 부산 지역은 051-320-818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와 함께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며,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