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정보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모 시에 따라 연중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목적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기관명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인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와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과 적합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설치비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60%~90%를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교재 요구비에 대해서도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신규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교체비는 3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하며, 서울 지역은 02-2670-0411~24, 대전 지역은 042-870-9111~6, 부산 지역은 051-320-818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와 함께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며,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