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서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2022.7. 조례 개정)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애인 가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22년 7월에 조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출산 확인서류입니다. 출산 확인서류는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중 하나이며, 개인정보 동의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