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제공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한 제도로,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서비스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 –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신청기한 2023.01.02~2023.02.10
지원대상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선정기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 연안어업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 선택의무: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최소조업일수: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부정수급자 조치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신청방법 사업신청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3.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구비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3.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3||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해당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그리고 1년 이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는 다양한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경영 정보 등을 등록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업허가가 유효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하며, 수산업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의무에는 기본의무와 선택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연안어업 등은 어획량을 규제해야 합니다. 선택의무로는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는 60일 이상 조업해야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미충족 시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수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게 됩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10%의 미지급, 2차 위반 시에는 20%, 3차 이상의 위반 시에는 40%의 미지급이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을 지원합니다.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소규모어선에는 정액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며, 2톤 초과 어선에는 톤수에 따라 다른 단가로 지급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선정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함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용의 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에서 접수되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