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래의 해외 식량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공고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oads.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의 해외 식량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 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이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수 있으며, 식량 순수입 빈곤국이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투자나 국외여행에 우려가 있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요건은 국내 농산물과 경쟁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신고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비용 등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의 조건은 연 2.0%(곡물사업은 1.5%)이며, 5년 동안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로 제한됩니다.

융자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를 통해서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신청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관련계약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기업 신용평가서,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 등입니다.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번역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oads.or.kr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