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출하활성화를 위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현금(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2~3월까지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서비스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신청기한 매년 2~3월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중도매(법)인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현금(융자)으로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매년 2월부터 3월까지이며, 대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입니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우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시장도매인이 해당합니다.

다만,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가 2회 연속으로 “부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매(법)인의 경우도 농안법에 따라 중도매(법)인, 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이 해당합니다.

단, 민영도매시장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도매(법)인 평가 결과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과 출하선도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산 정가 및 수의매매에 대한 결제자금을 ’17년부터 수입산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대금 정산조직의 운영자금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화번호는 061-931-104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기관으로 진행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