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서비스목적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농협(품목, 지역)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신청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은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으로 제공되며,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이 프로그램은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전화번호는 044-201-225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