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을 통한 화훼 농가의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을 통해 화훼 농가에 선도금 및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와 화훼생산자 및 유통사업자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을 강화합니다.

신청기한은 수시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신청기한 수시 신청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지원내용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자조금납부확인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공통)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분증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접수기관명 aT화훼사업센터
문의처 aT화훼사업센터/02-570-18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화훼 농가 및 중도매인, 소매유통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화훼농가의 생산출하를 안정화시키고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화훼 관련 소매유통업체입니다. 농가는 의무자 조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화훼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이 선정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은 화훼농가의 출하유치와 공판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양재화훼공판장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로는 농가와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모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aT화훼사업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는 aT화훼사업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