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침 (Korean)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력증진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유기농업자재 지원
서비스목적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지원대상
  • 녹비 종자 (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 (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기준
  •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 (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여 경영자들의 지속적인 지력증진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합니다.

이 지원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녹비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자재 원료, 천적(25종),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등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녹비 종자로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이 있으며,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자재로 지원됩니다.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녹비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 원료, 천적,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유기농업자재 등에는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합니다. 녹비작물 종자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고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