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개량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 등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가진 개체를 발견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종축을 개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개량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축개량지원
서비스목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가축개량기술교육: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지역본부에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농협 가축개량원 총괄부
문의처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신청

가축개량지원은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를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갖는 개체를 찾고, 이를 널리 이용하여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한우암소검정사업, 종돈농장검정,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가축개량기술교육,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우암소검정사업은 한우농가에게 혈통관리 암소를 사육하고, 이를 통해 한우암소축군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돈농장검정은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에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농가를 지원합니다.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은 유우검정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여 육우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은 우수종축업체가 부계나 모계 계통 원종돈을 보유하고 있고,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우수한 종돈장을 지원합니다.

가축개량기술교육은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량 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은 지역축협으로서 암소를 사육하고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한 농가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가축개량지원 정책은 농가의 수행계획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하며, 각각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 가축개량원 총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개량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