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 중 하나인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과 같은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해 과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목적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원예경영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여 과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인 지구입니다.
다만,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인 집단화된 지구입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 실적이 높은 지구 등이 최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에도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구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이 잘 이루어지는 지구,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다른 법이나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며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등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와 경작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 및 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지자체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원예경영과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