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서비스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방법 서면신청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사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100%가 국내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 자치단체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내용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의 융자입니다. 시설 자금 융자는 연이자율 2.0% 또는 변동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5년의 거치 기간과 5년의 균등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자금 융자는 연이자율 2.0% 또는 변동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2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계획서, 농업 경영체 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경제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