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조건으로 경관보전을 위한 지원 방법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가능한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4월 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와 추가서류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이나 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44-201-1564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