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장비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역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방역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방역장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장비 등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지자체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지자체의 가축방역 사업에 필요한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안내해 주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의 전화번호인 044-201-25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장비 등 지원 정책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축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