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 서비스는 유기농물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제품별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접수기관마다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신청자들은 접수기한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서비스목적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 취소 및 신청 제한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처리 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구비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 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접수기관명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제품별로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특정한 신청기한이 없으며, 접수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을 통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내용은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하려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시행규칙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그리고 시료가 요구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한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되며,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