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가산금 이해와 지원 방안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서비스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 문의: 02-3215-5794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031-6709-3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선정기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선택합니다.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경우,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 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그리고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고령가산금은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되어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산금은 5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중증, 경증에 따라 지급되며, 장기치료가산금은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월 80만 원을 최대 9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보호 결정 당시 13세 미만의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되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은 제3국에서 출생한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분기별로 총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통일부에 소관된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