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을 위한 월급제 융자 지원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을 제공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지원 유형으로 현금(융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에게 이자 보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이며, 융자 한도는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입니다. 단,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급 방법은 매월 일시금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 기타 방법으로는 지역 농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역시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농업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