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각 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품 종류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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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 지원유형인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세 가지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이면 어떤 상한선이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하려는 계좌의 가입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이며, 목록 형식이 아닌 상세한 문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