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을 위한 탈수급 지원사업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한 첫걸음 (울산광역시 남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각 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

현금 지원유형인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세 가지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이면 어떤 상한선이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하려는 계좌의 가입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이며, 목록 형식이 아닌 상세한 문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