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의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을 목적으로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신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정에서 HACCP를 일괄 적용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에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축산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이다. 축산농장은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도축장과 집유장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축산농장은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도축장과 집유장은 제한 없다.

지원 내용은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에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30%이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가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한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 문의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044-201-2977이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자료에서 확인하자.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