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을 목적으로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선정기준 |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
신청방법 |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함께보면 좋은정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정에서 HACCP를 일괄 적용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에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축산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이다. 축산농장은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도축장과 집유장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축산농장은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도축장과 집유장은 제한 없다.
지원 내용은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에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30%이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가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한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 문의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044-201-2977이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자료에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