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aqs.go.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 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교육생 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선급금 70%를 신청하고, 중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교육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해당 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