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제도 설명 (in Korean)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토양개량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들이,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인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토양을 개량하고 농업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한 농업 경영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해당 주민센터의 전화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