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인 “공동선별비지원”은 산지 조직화를 위해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4년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을 23년 9월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서비스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신청기한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9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지역연합-참여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신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은 산지 조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직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4년 사업계획까지이며, ’23년 9월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직에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대상 품목은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입니다.

지원기준은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지역연합-참여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은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지역조직 등)이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