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은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 형태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매년 6~8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한은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지원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는 현물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신청 기한이 있으며,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과 복지관 건립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지원 방법은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가 소관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