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원유형: 기타||현물
서비스명: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현물
서비스명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선정기준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법 –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프로그램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진행되며, 간접지원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변동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주민으로서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소유한 토지 등을 보유한 주민도 대상입니다.


또한,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도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간접지원합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직접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신청기한이 있으며, 신청을 받은 후 3월부터 4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로 시/군에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062-410-53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관련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