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사항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급여를 제공합니다. 석면은 건강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자 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1833-76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들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면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분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 생활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네 번째로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미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 신청인 확인서류,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관련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과 신속부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1833-769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