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을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은 2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30만원이 지급되며,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접수기관에서 지정하며,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053-666-25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접수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