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서비스 (환경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한 후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금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일러 설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선정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지원내용
  • 일반 :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난방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매년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한 후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자체 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정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의 내용은 일반 대상자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방문신청하거나 판매 대리점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 사항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의 소관으로 제공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