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업 소개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접수기관명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에 거주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둘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마을단위로 간접지원사업과 가구별로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등을 지원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을 가구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031-790-2467)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