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문서 (환경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은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며,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044-201-72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60%)가 지원되며,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문의는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 소관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농업·임업·어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임·어업인들의 안전과 생산성을 지원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