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더라도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신청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입니다.

사업 선정은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입니다. 접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입니다. 문의처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로 전화번호는 031-790-2468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소관기관은 환경부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