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된 경우 제목을 생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중소 환경기업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개 (환경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목적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모집공고 기한 내로 22년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선정기준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1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접수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onetic.or.kr/scaleup
소관기관명 환경부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환경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입니다.

지원과정은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선정기업 간에 협약이 체결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화 분야와 녹색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녹색신산업 분야에서도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이(연 최대 3억원, 2년간 지원) 지원되며,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분야에 대한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로 전화번호는 032-540-2186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konetic.or.kr/scaleup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이며, 신청 기한은 매년 모집공고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기간과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