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구비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본인부담액)를 포함하며, 요양생활 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생활 수당은 2인 가구 중위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1급부터 5급까지 순위별로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장의비는 2인 가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유족보상비는 장의비에 비례하여 다른 비율로 지급됩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로 보상되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터 오염도 측정자료, 거주 및 직업 이력,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검사서류, 사망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이며, 문의처는 동일한 기관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