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안내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들을 위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을 포함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의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상반기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설정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기관명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하고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현금 혹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속한 주민들 중,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거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들 중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 단위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간접지원사업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며,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소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042-865-082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의 목적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며, 주변 환경의 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