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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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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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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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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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팀/031-8045-55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입양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양시에 입양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 축하금은 입양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는 4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확정증명원, 가족 관계 증명서,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아동 복지팀으로 전화번호는 031-8045-555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소관기관인데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