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팀/031-8045-55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안양시에서는 입양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양시에 입양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 축하금은 입양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는 4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확정증명원, 가족 관계 증명서,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아동 복지팀으로 전화번호는 031-8045-555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소관기관인데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