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특별생계 보호를 위해 제공되며, 지원 명칭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1인 기준 312,000원, 4인 기준 810,000원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3153-64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현금 지원유형으로 신청하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생계비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으로는 312,000원, 4인 기준으로는 810,000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 1회 지원되며,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3153-6456이며,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