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한 안내서 경으로 제목 만들기. (환경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은 지자체마다 공고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목적 –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ecar.or.kr
소관기관명 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는 조기폐차와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르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이고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도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DPF 장치 제작사에게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http://www.mecar.or.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