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의 긴급지원 절차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수원시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하며, 중한 질병이나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하며, 의료비는 실비로 지원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일인당 지원합니다.

또한, 해산비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제공되며, 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제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원시 외국인 복지 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및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문의처인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