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와 지침 제공 (환경부)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유형 중 하나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서비스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31일까지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42-939-24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및 접수 후 기술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하에 운영됩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