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분야 교육 홍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FTA분야 교육홍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공개됩니다.

FTA분야 교육홍보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FTA분야 교육홍보
서비스목적
  •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지원대상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구비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기관명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3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FTA분야 교육홍보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FTA분야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분기별로 공모되며,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FTA분야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자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되며, 선정결과는 사업시행자에게 안내됩니다.


이 사업은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의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며,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한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신청은 FTA 이행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FTA이행지원센터이며, 문의처 연락처는 061-820-2315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처리합니다.

FTA분야 교육홍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