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발효식품 육성을 통한 건강한 식단 확보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은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로,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6차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신청기한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공지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서비스목적 –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 국산원료 사용 확대 –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
신청기한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지원내용 –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목적
신청방법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at.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산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하며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주산업진흥, 식품명인 발굴 육성, 식품명인체험홍보관,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식품 세분화 조사와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통주산업진흥을 위해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와 양조장을 운영하여 전통주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합니다.

식품명인 발굴 육성을 위해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발굴된 명인에게는 홍보 및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은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으로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식기 등의 전시물을 소개합니다. 역사, 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등을 교육하고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명인제품과 전통주의 판매 및 카페 운영과 교육 공간 임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사업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관 및 제조업체를 지원합니다.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유용균주의 보급 및 활용을 통한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 관광, 체험까지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공간으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내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도모합니다.

세부 사항 및 접수 기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