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은 현금(융자)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사용하여 농업인들에게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받은 융자금을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농지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후의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지연금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bo.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신청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연금처럼 제공되는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사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이며,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담보로 설정된 농지의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을 받아 채무의 전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사용되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월 지급 금액은 농지의 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연금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농지 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되며, 문의 사항은 농지연금 고객 상담 1577-777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의 URL은 http://www.fbo.or.kr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