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식생활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식생활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과 식생활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식생활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 맞춤형 식생활 교육
  •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
  • 사업 추진계획 알림
  • 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
  • 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명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지원 신청

식생활교육 지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 식생활 가치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만 3~5세의 유아와 그들의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 가구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 등)과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알립니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한 후,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공고하며, 지원 신청서는 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전화번호인 031-8019-8162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