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와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GAP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 연도까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서비스목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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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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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구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 중 하나인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와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GAP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해당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게 제공됩니다. 단,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분석 결과가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내용은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 농가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FAX,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을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18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