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를 위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농가들이 더욱 건강한 송아지들을 기르고 사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지원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와 현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서비스의 명칭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 소 번식농가,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가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주사용 약품의 경우 소 번식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구용 약품은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합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70%와 30%입니다.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문의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44-201-253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