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과 같은 법규를 학습하고,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명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이며, 현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해보세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서비스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서비스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접수기관명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armedu.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지원유형은 기타(교육)과 현금(감면)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이며, 목적은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지원 대상에는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가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허가‧등록자 모두에게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원 내용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을 포함합니다.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에게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에게 6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에게 6시간, 가축거래상인에게 4시간의 교육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축산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이며, 문의처는 농협중앙회의 02-2080-852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farmedu.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