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은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가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알려진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접수기관명 품목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자조금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은 농산물를 생산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무자조금 단체로서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이 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생산자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 담당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외에도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정책과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