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알아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되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료비를 대출로 지원하여 축산농가에게 경영비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