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되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료비를 대출로 지원하여 축산농가에게 경영비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